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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essay701 2025. 6.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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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체감온도 31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31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

 

폭염작업(31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만약,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제1항에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

 

<3>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어느 하나의 조치 하도록 했다. 다만,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4>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가 체감온도 31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 33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ㆍ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