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만약,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
<3>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
실내 또는 옥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경우,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①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①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는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②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4>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ㆍ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