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4. 6. 28.(금) 06:00 | (2024. 6. 28.(금) 석간) |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6.28.)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9항)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울)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➀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 ➁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③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➋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안전보건규칙 제130조제2항 신설)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➀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➁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 다음 중 선택하여 조치<➀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➁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
➌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제672조제5항,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토록 해야 하는 안전모를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➀「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➁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했다.
➍ 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안전보건규칙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사다리식 통로에 울 형태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장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➀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➁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보완했다.
➎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시행규칙 제86조제1~3항)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은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건설공사용 기계·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관리대장 내 의무적 포함사항 정비(제86조) | 시행일 | ’24.7.1.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에 ① ‘사업개요’ 대신 ‘공사개요(건설공사발주자, 예상 공사내용, 예상 공사규모)’을 포함, ②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대신 ‘가설구조물 차량계 건설기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사용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주요 안전조치방안’을 포함,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에 대한 확인’을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①‘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는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장에 미포함,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등은 포함사항에서 제외 ▪(공사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대신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건설현장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 |
혼합기, 파쇄·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 규정 등(제126조·별표 5·별표16) | 시행일 | ’26.6.26. |
▪안전검사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추가됨에 따라(시행령 개정, ‘24.6.25.)① 안전검사 주기(2년) 설정, ②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③ 자율검사프로그램 대상 기계, ④ 검사원에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안전검사 제도 전반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 |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대상 추가(제200조제3호의2 신설) | 시행일 | ’24.7.1. |
▪산안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정 대상에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사유 정비(제203조)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배치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면제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보고대상 정비(제209조제4항) | 시행일 | ’25.1.1.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정비(제211조제5항 신설) | 시행일 | ’25.1.1. |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 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별표 2) | 시행일 | ’24.7.1.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7.1.)으로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던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이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중분류)’ 내 소분류로 신설됨에 따라,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일산화탄소 1차 검사항목 방법 변경(별표24) | 시행일 | ’24.7.1. |
▪일산화탄소에 대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제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서식 개정(제16조·제90조·별지 제6호·제6호의2·제7호·제7호의2·제8호·제8호의2) | 시행일 | ’24.7.1.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법인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개정 |
제조등금지물질 제조 등 승인신청서 작성항목 변경(별지 제70호) | 시행일 | ’24.7.1. |
▪➀ ‘제품에 포함된 금지물질명’ 대신 ‘유통되는 제품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금지물질 함유량’을 기재, ② 사용물질의 양을 ‘금지물질의 양’ 대신 ‘사용 제품의 양’을 기준으로 기재 |
지도사 등록 변경신청 첨부서류 보완(제229조제3항·별지 제91호) | 시행일 | ’24.7.1. |
▪지도사 등록 변경 신청시 변경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첨부 의무화 |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09조·제125조) | 시행일 | ’24.7.1. |
▪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법률 명칭, 조문 등을 반영 * 舊「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이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 등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방지조치 보완(제24조제1항제9호) | 시행일 | ’24.6.28. |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등받이울 설치 대신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토록 함 |
배달종사자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제32조·제672조·제673조) | 시행일 | ’24.6.28. |
▪배달종사자에게 제공·착용하도록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제42조제4항 신설) | 시행일 | ’24.6.28. |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제87조제8·9항) | 시행일 | 공포후 1년 |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➀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②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제130조제2항 신설)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
▪식품 제조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➀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➁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제147조) | 시행일 | ’24.6.28. |
▪이동식 크레인 사용 작업 시 넘어져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 |
구내운반차 안전조치 강화(제184조) | 시행일 | 공포후 1년 |
▪구내운반차 사용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
안전밸브 검사 주기 정비(제261조제3항) | 시행일 | ’24.6.28. |
▪안전밸브의 검사 주기를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게 설치된 경우는 매년에서 2년으로, 안전밸브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제290조·제295조) | 시행일 | ’24.6.28. |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장소에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대상 확대(제517조) | 시행일 | ’24.6.28.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대상 사업장을 소음수준 ‘90dB 이상→85dB 이상’인 경우로 상향 |
진동 기계·기구 사용방법 근로자 주지(제519조·제520조) | 시행일 | ’24.6.28. |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것 대신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 주지시키도록 함 |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 기준 정비(제619조의2) | 시행일 | ’24.6.28. |
▪ 밀폐공간 유해가스 농도측정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경우 측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근골격계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 조사 제도 정비(제657조제2항) | 시행일 | ’24.6.28. |
▪①수시 유해요인 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고, ②질환자 발생 등에 따른 수시 유해요인 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 유해요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현장 변화 등에 따른 사문화 규정 삭제 | 시행일 | ’24.6.28. |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달비계 작업시 와이어로프 기준(제55조)’, ‘통나무비계 기준(제71조)’ 삭제 ▪‘석면’이 ’16.2월 ‘허가대상 유해물질’에서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되는 ‘금지유해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제조·사용시 조치 규정 삭제(제477조~제485조) |
모호한 안전·보건기준 등 명확화 | 시행일 | ’24.6.28. |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을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로 규정(제92조)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감시인 1명을 두도록 기준 명확화(제547조) ▪기계·기구 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과 구분되도록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규정 명확화(제663조·제665조·제6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