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다리식통로의추락방지조치보완#밀폐공간가스농도측정자격기준정비#구내운전차안전조치강화1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4. 6. 28.(금) 06:00(2024. 6. 28.(금) 석간)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6.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28일(금)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