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사다리#이동식사다리#아웃트리거#버팀대#안전모#안전대1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법적의무 알림 이동식 사다리 아웃트리거 설치 법적의무 알림 추진배경 ㅇ 2019년부터 지침으로 운영해 온 이동 사다리 안전기준이 '24.6.28부터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신설)으로 법제화 ㅇ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정함 세부내용 위반시(사망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0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 02 넘어짐 방지를 위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2024.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