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안전관리자의 역할
1. 안전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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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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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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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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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5 제1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2. 신규
- 만 19세 이상~만 65세 미만-즉시 작업가능
(65세 이상 채용불가피시 부적격근로자
채용사용서 작성 승인: 심전도/기초체력)
- 만 18세미만, 만 66 이상 투입금지
(단, 건강검진결과표 제출 후
현장소장의 승인이 있을 시 작업 가능)
구분 | 즉시작업가능 | 제한적 가능 | 작업불가 |
수축기 혈압 (압축시) |
140mmHg 미만 |
140 – 149 mmHg |
90mmHg이하 150mmHg 이상 |
확장기 혈압 (이완시) |
90 mmHg 미만 |
59-69mmHg 99-90mmHg |
60mmHg이하 100mmHg이상 |
3.TBM활동
① 소작업 단위별로 시행
② 각 팀별 TBM 담당 지정(TBM 참여)
③ 각 팀별 TBM 실시(진행시간 5~10분 이내 준수)
④ 작업 실시
4. 현장점검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 점검 방법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 순회점검: 건설현장에서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여부,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에 따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근로자들이 함께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다른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 사항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여부
작업비계, 생명줄, 안전난간, 방호망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
소화기 비치, 불꽃방지커버 및 방염포 설치 여부
건설기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장 안전통로 설치 및 동선 확보 상태
5. 사고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시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6. 안전
안전장비 점검 및 관리는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비의 상태를 유지하고 항상 작업자들이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