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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안전관리자의 역할

by essay701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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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안전관리자의 역할

 

 

1. 안전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5 1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신규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즉시 작업가능

(65세 이상 채용불가피시 부적격근로자

채용사용서 작성 승인: 심전도/기초체력)

 

- 만 18세미만, 66 이상 투입금지

(, 건강검진결과표 제출 후

현장소장의 승인이 있을 시 작업 가능)

구분 즉시작업가능 제한적 가능 작업불가
수축기 혈압
(압축)
140mmHg
미만
140 149
mmHg
90mmHg이하
150mmHg
이상
확장기 혈압
(이완)
90 mmHg
미만
59-69mmHg
99-90mmHg
60mmHg이하
100mmHg이상

 

 

3.TBM활동

 

소작업 단위별로 시행

각 팀별 TBM 담당 지정(TBM 참여)

각 팀별 TBM 실시(진행시간 5~10분 이내 준수)

작업 실시

 

4. 현장점검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 점검 방법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 순회점검: 건설현장에서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여부,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합동 안전·보건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에 따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근로자들이 함께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다른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점검 사항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여부

작업비계, 생명줄, 안전난간, 방호망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

소화기 비치, 불꽃방지커버 및 방염포 설치 여부

건설기계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작업장 안전통로 설치 및 동선 확보 상태

 

5. 사고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시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6. 안전

 

안전장비 점검 및 관리는 작업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장비의 상태를 유지하고 항상 작업자들이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