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재해운동의 정의
무재해운동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인 운동이고 인간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두어 사업장 내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하여 근원적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무재해운동의 3원칙
무(zero)의 원칙: 모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여 산업재해를 없애는 것이며 ‘0’의 원칙이다.
선취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 : 무재해, 무질병 직장 실현을 목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원칙
참가의 원칙: 근로자 전원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원칙
3. 무재해운동의 3요소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안전경영 자세 - 사업주
*라인(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실천 – 안전관리 라인화
*직장의 자주 안전 활동 활성화 - 근로자
4. 무재해운동의 적용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거나 도급 금액 1억 불 이상인 건설현장
5. 무재해의 용어의 정의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재해운동 추진에 있어 무재해로 보는 경우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재해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단,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 개시 전의 작업 준비 및 작업 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
6. 무재해운동의 시간 계산 방식
-시간 계산(총시간) : = 실제 근로시간수 ×실근무자수
(단, 건설업 이외의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사무직은 통상 8시간으로 계산한다.
(건설현장근로자의 실근로산정이 어려울 경우 1일 10시간)
-무재해 개시 후 재해가 발생하면 0점으로 다시 시작한다.
-계산 제외 : 치료 기일이 3일 이내의 경미한 사항은 무재해로 계산한다.
*근로자란?
근로자라 함은 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실업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보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러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라는 관념과 상관 지어 이해하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예:노무과장)
*사업주란?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의 귀속자이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다.
사업주는 경영주체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묻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도 가리지 않는다.
또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하므로 국가도 근로계약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이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으면 무방하다. 또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용자도 사용자이다. 또 결합기업의 경우 모회사(지배회사)는 자회사(종속회사)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사업주이므로 회사의 주주인 지입차주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가 아니고 회사가 곧 사업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