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과 지침을 의미합니다.
제13조, 17조, 23조, 24조, 56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➀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➁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➂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➃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➄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➅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➆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
(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➀견고한 구조로 할 것
➁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➂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➃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➄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➅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7. 12. 28.>
➀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➁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➂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➄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➅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➆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