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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와 시설물 안전대책

by essay701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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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추락재해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안전 장비의 미비, 작업 환경의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락재해의 원인과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추락재해의 정의

 

추락(墜落)은 사람이 중력에 의해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전락(轉落)이란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추락 재해는 이러한 추락으로 인해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2. 추락재해의 원인

추락재해는 주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동안 발생합니다.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보호 장비를 미착용

발판이나 사다리의 불안정한 설치, 작업 공간의 협소함

작업 중 휴대폰 사용,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3. 추락재해의 형태

 

개구부 및 작업대 끝에서의 추락

비계작업에서 추락

사다리 및 작업대에서의 추락

철골 조립작업시의 추락

해체 작업중에 추락등

 

 

4. 추락재해의 예방 대책

 

안전교육훈련을 통해 작업자에게 추락의 위험을 인식시키면서

동시에 자율적 규제를 촉구합니다.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하여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발판이나 사다리 등의 설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추락해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락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추락재해 방지설비

(1)추락방지용 방망의 구조와 안전기준

방망(net), 망테두리, 재봉사, 매다는 망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 재봉사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보유한 것이어야 합니다.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형태로, 가로 세로가 10cm 이하이어야 합니다.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여 방망과 결합시키며,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합니다.

그물바닥은 뒤틀리거나 어긋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2)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기준

방망사의 강도(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
(단위:cm)
방망의 종류(단위:kg)
매듭 없는 방망 매듭 방망
10 240 200
5
110

 

설치 간격과 형태: 3층이내 마다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이음을 철저히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합니다.

지지점의 강도: 600kg의 외력에 견딜 것.

방망의 처짐: 방망의 중앙부 처짐은 방망의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내민 길이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경우,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이어야 되며

낙하물이 방망에 도달시 망 밑부분이 바닥이나 기계설비 등에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망의 표시사항: 제조자명, 제조연월,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인 때의 방망의 강도

 

시설물 안전대책


(1) 계단의 안전

계단의 강도; 계단 및 계단참은 500kg/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계단의 폭: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단참 설치: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계단 기둥 간격: 2m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의 계단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상부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2)경사로 안전기준

경사로의 최소 폭은 90cm 이상 30도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경사각이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지기둥간의 간격은 3m 이하여야 합니다.

높이 7m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하고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은 3c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3)이동용 사다리 안전기준

길이가 6m 초과 사다리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계단폭은 30cm이상이어야 하고 디딤대 간격은 25~30cm,

손상이나 부식이 없고 튼튼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4분의1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사다리 상부 연장길이는 60cm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4)사다리의 기준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견고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이 사이에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고정식은 90° 이동식은 75°이하로 합니다.

 

고정사다리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합니다.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5)개구부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4면 중 1면은 유동적인 구조로 합니다.

개구부 발생 즉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는 견고하게 고정하여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항상 밝게 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개구부 주변에 추락주의’, ‘개구부 주의등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시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형편상 일시적으로 해체한 방호울 또는 안전난간을

작업 종료와 동시에 원상태로 복구 시켜야 합니다.


추락재해는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 장비 관리, 작업 환경 개선, 감시 및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추락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