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안전한 근로자 보호!
건설현장에서 더위를 겪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위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폭염이란?
폭염은 여름철 통상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1리터 제공 권장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 마련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시원한 바람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식에어컨, 서큘레이터, 선풍기 등을 설치합니다.
• 그늘 제공 시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의 공간 마련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❶ 근무시간대 조정 ❷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❸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❹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실내 작업장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1리터 제공 권장
바람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조치 이행
➊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➋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공기순환장치, 이동식에어컨, 냉풍기, 선풍기 등
➌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❶ 근무시간대 조정 ❷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❸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❹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대표적이며 주요 징후 및 증상, 응급조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열질환 민감군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근로자 등은 휴식 제공 시
온열질환 관련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종류 | 온열질환 징후, 증상 | 응급조치 요령 |
열사병 (Heat stroke) |
• 고열(>40℃)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중추신경 이상) ※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 지체 없이 119 신고 •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힘 • 얼음주머니가 있을 시 목, 겨드랑이 밑, 서혜부 (대퇴부 밑, 가랑이 관절부)에 대어 체온을 낮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
열탈진 (Heat exhaustion) |
• 땀을 많이 흘림(≤40℃) •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탈수 및 전해질 소실) • 창백함, 근육경련 |
• 열원으로부터 벗어난 장소로 이동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필요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 보충 |
열경련 (Heat cramp) |
• 근육경련 (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 작업 시 사용된 근육이 쑤시거나 아픔 |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 있는 장소에서 휴식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 이 될 수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 하지말고 근육부위 마사지 및 충분한 휴식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 ※ 1시간 넘게 경련 지속/기저질환이 심장질환인 경우/ 평상 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
열실신 (Heat syncope) |
• 어지럼증 •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음 (뇌허혈 상태) |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둠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함 |
열부종 (Heat edema) |
• 손, 발이나 발목이 부음 | • 시원한 장소의 평평한 곳에 눕힘 ※ 부종 발생 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둠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한 예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